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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13348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3,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10.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투자계약서 작성 피고는 2013. 12. 12. 원고를 “갑”으로, C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D, 피고, E을 각 “을”로 한 아래 내용의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고 한다)의 “을3”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자필로 기재하였다.

① 이 계약은 “을”이 C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조달함에 있어 “갑”이 금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갑의 투자금액은 1,000만 원, 투자기간은 1개월, 투자 상환금액은 3,000만 원, 투자금의 상환일은 2014. 1. 12.이다.

③ 투자금의 보증을 위해 을이 갑에게 날인하여 공증용 약속어음을 교부한다.

④ 투자금의 지급은 C의 신한은행 계좌(F)로, 투자금의 상환은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G)으로 한다.

⑤ 갑은 을이 투자금 상환기일을 어길 시 을에게 즉시 법적 상환 최고권을 행사하며 투자금 상환약정액의 3배를 배상하여야 하며, 갑은 손해배상액으로 상환약정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약속어음 및 공증위임장 서명 피고는 2013. 12. 12. 발행일과 지급기일, 수취인, 액면이 각 백지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용지의 발행인란과 발행인 주소란에 성명과 주소를 자필기재 하여 이를 원고의 대리인 H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수임인과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피고의 주소와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증위임장으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다.

공동발행인 겸 공동채무자들의 서명, 날인 한편, C, D, E은 2013. 12. 1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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