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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4가합531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7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30.부터, 37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위 E의 투자자로서 이후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피고 C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고, 원고는 위 F에 투자를 한 투자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투자계약서 작성 1) 원고는 피고 B의 권유로 위 F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1. 12. 30. 2억 원을 피고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후, 2012. 1. 3.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F과 사이에 투자금 2억 원, 수익분배는 투자금액의 월 2%, 진행되는 무역 사업 경영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은 피고 B이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서(이하 ‘1차 투자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의 추가 투자권유로 2012. 3. 23. 3억 7,000만 원을 피고 B에게 교부하였는데, 2012. 6. 28. 원고와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F은 투자금 3억 7,000만 원, 수익분배는 투자금액의 월 1.5%, 진행되는 무역 사업 경영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은 피고 B이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서(이하 ‘2차 투자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3) 2012. 2.부터 2012. 6.까지는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4) 2012. 10.경 원고가 피고 B에게 그동안 투자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B은 2012. 11. 30. 그동안의 투자금 5억 7,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C의 부가가치세 환급 범행 1)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E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다가, 2009. 9.경 F을 설립하고 무역업을 계속하였는데 실제 사업의 운영은 피고 C이 담당하였다. 2) 피고 C은 E을 운영하던 당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는 방식으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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