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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2450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2012. 11. 30. 주식회사 대명컬처테인먼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기안컬쳐테인먼트’, 이하 ‘대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영화 ‘B’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사가 대명에게 2012. 12. 말일까지 3억 원을 투자하고, 대명으로부터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영화 투자 및 수익배분 계약(갑 제3호증)을 체결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그 무렵 대명에게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채무자 회사는 투자리스크를 줄이고 대명에 대한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영화 ‘B‘에 투자할 것을 여러차례 제의했고, 이에 원고는 2013. 1. 24.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영화 투자 및 수익배분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 ”을“은 채무자 회사를 의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4호증 참조). 원고는 그 무렵 채무자 회사에게 투자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투자계약서 제5조(투자금의 지급) “갑”은 “을”에게 일금 일억오천만 원(\150,000,000)을 투자금 명목으로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일시불로 현금 지급한다.

제6조(수익의 정산 및 배분)

1. “갑”의 수익의 정산 및 배분은 “을”이 담당한다.

2. “을”은 “제공사”로부터 정산(지급)받은 수익분배금의 50%를 “갑”의 투자수익으로 정산 및 배분한다.

다. 피고는 2011. 12. 6. 채무자 회사에게 12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3. 19.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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