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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04801
연대보증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52,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투자계약서 작성 1) 피고는 2013. 12. 12. 원고의 대리인 C과 사이에 원고를 “갑”으로, 예솔개발주식회사(이하, 예솔개발이라고 한다

), D, E, 피고를 각 “을”로 한 아래 내용의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1투자계약서라고 한다

)의 “을4”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각 자필로 기재하였다. ① 이 계약은 “을”이 예솔개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조달함에 있어 “갑”이 금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갑의 투자금액은 1,000만 원, 투자기간은 1개월, 투자 상환금액은 3,000만 원, 투자금의 상환일은 2014. 1. 12.이다. ③ 투자금의 보증을 위해 을이 갑에게 날인하여 공증용 약속어음을 교부한다. ④ 투자금의 지급은 예솔개발의 신한은행 계좌(100-0228-891209)로, 투자금의 상환은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F)으로 한다. ⑤ 갑은 을이 투자금 상환기일을 어길 시 을에게 즉시 법적 상환 최고권을 행사하며 투자금 상환약정액의 3배를 배상하여야 하며, 갑은 손해배상액으로 상환약정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는 2013. 12. 17. 원고의 대리인 C과 사이에 원고를 “갑”으로, 예솔개발주식회사(이하, 예솔개발이라고 한다), D, 피고를 각 “을”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2투자계약서라고 한다)의 “을3”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각 자필로 기재하였다.

3 C은 2013. 12. 12.과 2013. 12. 17. 이 사건 1, 2투자계약서의 피고 자필서명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원고의 금원지급 원고는 2013. 12. 12. 예솔개발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12. 17. 예솔개발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추심 원고는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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