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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대기 정차 후 신호에 따라 중동사거리 쪽에서 팔달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2세)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15. 16: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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