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1:5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을 인계사거리 쪽에서 팽나무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의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안양시 평촌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