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9: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0에 있는 팔달문 로터리 상을 중동사거리 쪽에서 종로 삼거리 쪽으로 시속 30~40km의 속도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자는 황색실선의 안전지대를 진입 진행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안전지대를 진입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상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 남)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중간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E(22세, 남)에게 전치 2주간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21세, 남)에게 전치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