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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21:50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2에 있는 팔달문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2에 있는 팔달문 회전교차로 앞 도로를 화성행궁 방면에서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교차로의 유도 방향대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후 우측으로 진행하지 않고 좌측으로 역주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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