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31.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에 있는 중동사거리 도로를 교동사거리 방향에서 팔달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C, 여, 78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어두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