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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21: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에 있는 팔달산 앞 도로를 중동사거리 방면에서 경기도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C(C, 54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12. 22: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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