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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6: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화정전철역 앞 편도 5차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농성로타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시교육청 쪽에서 화정지구대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와 위 화물차가 그대로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J(40세) 운전의 K 카니발 승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1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5-6번간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관절내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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