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베어스타운 앞 도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공소장에는 “풍금사거리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50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앞 범퍼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90,340원, 위 쏘나타 택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