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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1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에 있는 검산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풍암리 방면에서 검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때마침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7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6세), 피해자 J(여, 8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해자 G, H 피해 부위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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