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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8 2014고단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6: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광평교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서역 쪽에서 광평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갑골 골절 등,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골절 등, 피해자 G(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및 두부의 다발성 열상등,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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