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산수옥 앞길을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취중에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BMW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싼타페 승용차가 재차 앞에 있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I(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K(여, 38세), 피해자 L(10세), 피해자 M(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각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