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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2 2016고단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3:5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서 E 앞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원주유소 방면에서 금오공고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5밴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그랜드 스타렉스 5밴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J(44세)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5밴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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