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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91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공소장 기재 ‘2019. 4. 말경’은 범행일시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전달해 주면 5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2. 21. 12:54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C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C은행 영등포지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공소장 기재 ‘C은행’은 오기로 보인다. K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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