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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5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이미 대출금이 많아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자금을 융통해야 한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입출금 내역이 대출을 받을만한 금액 정도로 있어야 하니 우리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은행 F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2.9%의 저금리로 최대 5,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7.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8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3. 27. 14:5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C은행 H지점 창구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인 1,00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C은행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0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감원 불법조회 기록이 많아 이를 삭제하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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