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527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B조합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우리가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1,0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 F 대리, G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5.6%의 저금리로 최대 5,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4. 10. 12:03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조합에서 위 1,30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위 1,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I조합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3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조합 A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3.2%의 저금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