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7 2019고단642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실적 부분은 우리가 당신 계좌로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해주면,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2. 14. 10:57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조합 창구에서 위 4,00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현금으로 4,000만원을 인출하고, 위 B조합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4,000만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E조합 J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신용도를 높인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4.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