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505』
1.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교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이율 4.2%의 5,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거래실적이 있어야 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 E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9. 11:33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H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교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이율 2.6%의 2,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거래실적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