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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2 2019고단363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9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30] 피고인은 2019. 9.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출장을 다니면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는 일인데, 대기하면 일당 7만 원,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고, 수금한 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9. 25.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면서 ‘최종적으로 6,000만 원 대출이 되기 전에 기존에 납부한 공탁금 등을 제한 비용 1,81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통장에서 1,81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2019. 9. 25. 12:1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동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1,8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9. 2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인지세 등록을 해야 한다. 5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C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6. 09:50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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