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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3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43세)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E이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2019. 4. 23. 20:00경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17장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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