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03 2020고단1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21:10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인 피해자 D(50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4일 전 빌려간 13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우측 가슴과 어깨 중간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부 열상(길이 약 4~5cm, 깊이 약 2cm)과 근막, 근육층의 손상 및 안면 열상(볼 부위 길이 약 3cm, 이마 부위 길이 약 6~9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8, 21의 것)

1.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