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9. 06:2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48세)와 사업자금 융통에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나(피고인)는 자금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네(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돈을 쓰기 쉽지 않다고 말하고 다녔다면서 너 같은 끼는 혼 좀 나야 돼!”라고 말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이로써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5분 정도 움켜잡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늑골,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특정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