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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69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19: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이발을 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여기는 100% 예약제로 운영하는 곳이라서 사전예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약 85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이에 충격을 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5~6회 밟고, 무릎으로 1회 찍고,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미용실 밖에서 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코와 입술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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