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23: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C(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거 급여를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대상이 안된다’고 말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형님, 나한테 왜 이러냐’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불상)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와 어깨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복부 등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3매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상태 확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구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건강이 좋지 못하다.
- 범행 수법이 위험하다.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