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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3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베트남 국적, 35세)와 `C`에서 선원으로 함께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21: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위 선박의 선원들이 거주하는 숙소에서 피해자와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5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으로 인한 복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유류된 범행도구 부엌칼 발견 및 압수경위),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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