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48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밤 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포탈사이트 C에 접속하여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 D(28 세 )로부터 ‘ 반 말 작작 해 라, 나이 값을 못 한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직접 만 나 얘기 하자고 약속한 후, 집으로 가서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26cm) 을 가지고 나와 약속장소로 갔다.

피고인은 다음날 01:1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일행에게 다가가 “D 가 누구냐

”라고 묻고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대답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누르고 미리 준비하여 온 식칼을 꺼내

어 피해자의 복부와 좌측 옆구리 부위를 4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있는 후 복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의사 소견서, CCTV 영상 사진,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경부터 2015. 5. 경까지 충동조절 장애, 상 세 불명의 인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