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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노38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각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오히려 위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철회되었다). 2. 판단

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행하여 진다는 점에서 그 해악성이 크다.

또 한 우리나라에서의 ’ 보이스 피 싱‘ 범죄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그 피해액도 점점 커지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것에 대해 후회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기질성 인격장애,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 오고 있으며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딱한 사정도 있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득 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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