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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23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분열 정동성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60세) 가 평소 피고인의 생각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휴대폰 ‘D’ 단체 방을 통해 전파하여 피고인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없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위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7. 14:18 경 대구 동구 E 아파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을 손에 들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안방에서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 제발 그만 합 시다, 힘들다 ”라고 하면서 그녀의 목 부위를 위 칼로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저항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범행을 멈춘 사이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평소 환 청, 환시에 시달리고 있고, 공황장애 및 분열 정동성 장애 등 정신 병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압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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