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7.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50 세 )과는 인력사무소에서 몇 번 마주쳐 얼굴을 알고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3. 00:00 경 정읍시 C 아파트 앞 모정에서 위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에게 “ 여기서 잘 바에 내 집에 방이 하나 남아 있으니 내 집에서 자고 가라 ”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위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내 마누라가 구정 3일 전에 술 때문에 말초신경이 죽어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죽었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 집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니 마누라가 죽은 것이 아니냐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면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 )를 가지고 온 다음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찌르고, 재차 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 전화기로 119 신고를 하여 119 구급 대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복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B의 진단서
1.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출동 당시 현장상황 사진 자료, 현장 감식 사진 자료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피해자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