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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08 2016고합10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 약 1년 동안 준비하던 용접기능장 시험에서 실수로 실격 처리된 후, 환청이 들리고 누군가 음식에 약을 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16. 7. 10.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편집성 조현병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20:40경 익산시 C아파트 102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환청이 들리는 등의 증상을 느껴 119에 연락하고자 처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직접 찾아보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센티미터, 칼날 길이 19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며 “내 핸드폰 안 주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출입문 쪽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식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4회,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1. 사진(현장 사진),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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