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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합18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성 조현 정동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사람이고, 피해자 C(55 세) 은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9:50 경 순천시 D 아파트 503동 1118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예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 온 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 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조현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 곳 탁자 옆에 있던 식칼( 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 타 앉은 다음 두 손으로 식칼을 잡고 피해자의 복부를 약 5cm 정도의 깊이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식칼을 잡고 자신의 복부에서 빼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결과

1. 현장사진, C 치료관련 확인, 사건 관련 사진 설명

1. 진단서, 입원 확인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전문심리위원 E의 의견서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 정동 장애 등을 앓으며 인지능력, 충동조절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였고, ② 이 사건 당시 정신과 약을 먹은 후 술까지 마셔 합리적인 사고 나 충동조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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