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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293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인바, 2004. 5.말경 피해자가 D 주식회사에 투자한 1,9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네가 투자한 돈을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 주겠다, 이를 위해 내가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냥 위임을 받으면 내가 법에 걸릴 수 있으니, 나한테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이 마치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2003. 3. 20.자 및 2004. 3. 6.자 허위 차용증 2부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차용증 2부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부터 사업악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보관하고 있던 위 허위 차용증 2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2,0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5. 23.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2003. 3. 20. 2,000만 원을 빌려 가서 2004. 1. 20.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치 않았으므로, 대여금 2,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지급명령신청 사본, 대여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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