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2014. 5. 경 러시아 우랄 바이크( 오토바이)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D과 함께 우랄 바이크 수입 판매업 등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B이 대표이사로 있던 ㈜E 의 상호를 ㈜F( 이하 ‘ 회사’ 고 한다) 로 변경한 후 D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하여 그 회사를 통해 우랄 바이크 수입 판매업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B, C으로부터 위 동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부탁 받고 2014. 7. 5. 경 B에게 3,000만 원을, C에게 2,000만 원을 각 대 여하였으나, 2014. 8. 경 B 등으로부터 회사에 투자 하여 우랄 바이크 수입 판매업 등을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와 같이 B과 C에게 빌려준 5,000만 원과 2014. 8. 14. 경 B, C에게 추가로 빌려준 5,000만 원을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전환하기로 하는 한편, 2014. 8. 20. 경 4,000만 원을, 같은 달 29. 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9. 4. 경 4,000만 원을 각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2억 원을 회사에 투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B, C에게 2014. 8. 14. 경까지 빌려준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현금 차용증 초안에 B 및 C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2014. 8. 13. 자 현금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현금 차용증’ 이라 한다) 1 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 받았고, 2014. 9. 3. 경 B, C, D과 함께 피고인이 그때까지 투자한 2억 원( 다음 날인 2014. 9. 4.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한 4,000만 원 포함 )에 더해 2014. 10. 경까지 추가로 2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회사 지분 40%를 주는 내용의 공동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9. 경 위 공동투자 약정 이후 동업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