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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1 2012가합9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6,504,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8.부터 2014. 5.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4. 8. 4. 피고에게 3,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별지 대여금 내역 1항). 나.

피고는 2004. 12. 28.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05. 1. 30.,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별지 대여금 내역 2항)하였는데, 2005. 1. 25.부터 2006. 9. 14.까지 별지 충당액 계산표와 같이 이를 전부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2. 28.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변제기 2005. 1. 30., 이자 월 3% 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별지 대여금 내역 3항). 라.

원고는 2005. 5. 4.부터 2006. 6. 27.까지 피고에게 별지 대여금 내역 4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17, 20, 21항의 각 기재 금액을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2006. 4. 28. 피고의 형 D에게 별지 대여금 내역 18, 19항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바. 피고는 2006. 7. 19. 원고에게 ‘2006. 7. 19.까지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는 2006. 8. 20.로 한다,

2004년 차용금은 별도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3, 별지 대여금 내역 22항)과 ‘2,000만 원을 변제기 2006. 8. 1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4, 별지 대여금 내역 23항)을 각 작성ㆍ교부해 주었다.

사. 원고는 2006. 7. 19. 피고에게 313만 원을 대여하였다

(별지 대여금 내역 24항). 아.

원고는 2006. 12. 2.부터 2010. 1. 22.까지 피고에게 별지 대여금 내역 26, 29, 30, 32 내지 39, 42 내지 72항의 각 기재 금액을 대여하였다.

자. 피고는 2005. 1. 25.부터 2010. 5. 20.까지 원고에게 별지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2,803만 원을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변제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차. 원고는 2012. 12. 10.경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잔여 대여금 채권을 216,211,846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양도하고,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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