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2004. 3. 11.자 투자계약 원고는 2004. 3. 11.경 피고에게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투자이익금 1억 원을 더한 3억 1,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의 남편인 선정자 D의 계좌에 위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 D의 2004. 10. 5.자 약정 원고는 선정자 D의 권유로 2004. 4. 2.경 전주시 덕진구 E 답 3,467㎡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2004. 10. 5.경 위 2억 3,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선정자 D에 대한 대여 원고는 2004.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 및 선정자 D의 계좌 등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차용증 및 합의서의 작성 1) 1차 차용증 및 합의서 원고와 피고, 선정자 D은 2008. 1.경 위 투자반환금 3억 1,000만 원, 약정금 2억 3,0000만 원, 대여금 2,000만 원에 약정금 및 대여금에 대한 이자 1억 원을 더한 6억 6,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피고 및 선정자 D을 공동채무자로 하고, 그 변제일시란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 매도시 지불함”으로 기재한 차용증 및 합의서(이하 '1차 차용증 및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원고와 피고, 선정자 D은 1차 차용증 및 합의서를 2부 작성한 후 간인하여 1부씩 소지하고 있고, 그 중 원고가 소지한 문서가 갑 제1호증의 1, 피고 및 선정자 D이 소지한 문서가 을 제2호증이며, 필기 형태에 차이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은 동일하다
). 2) 2차 차용증 및 합의서 원고는 1차 차용증 및 합의서의 변제일시란 말미에 “(이자로 월 1% 지급, 매달 15일)”이라고 연필로 추가 기재된 후 한 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