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83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33,700원 및 그 중 30,800,000원에 대하여 2009. 11. 4.부터 2014. 7....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4. 4. 6. 5,000만 원, 같은 달 1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4. 6. 2,000만 원, 같은 달 15. 5,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2004. 4. 15. 원고의 요구로 같은 달

6. 차용한 금액이 ‘3,000만 원’인 것처럼 차용증에 기재한 바 있으나, 증가된 1,000만 원은 원고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이라어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차용금은 합계 7,000만 원이라고 다툰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① ‘2,000만 원을 2004. 4. 6. 차용함, 지불일 2005. 4. 6.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 ② ‘5,000만 원을 2004. 4. 15. 차용함, 매일 21만 원씩 300일을 지급하기로 함, 3,000만 원을 2004. 4. 6.부터 매월 12만 6천원씩 300일을 지불하기로 함, 총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2004. 4. 15.자 차용증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

을 각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4. 4. 6. 피고들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15. 피고들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들과 이 사건 제2 차용증 기재와 같이 2004. 4. 6.자 대여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대여원리금 반환약정을 새로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4. 4. 6.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같은 달 15.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고, 같은 달 15.경 차용증을 교부 받으면서 같은 달

6. 대여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들과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