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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58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직 법무사로서, C이 2003. 1. 15.경 D 측에게 매매대금 80억 원에 서울 성동구 E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무사로서 관여하였는바, C이 위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을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한 후 그 중 5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된 D으로부터 위 5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2004.경 D이 지정하는 F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다.

그리하여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2004.경 D에게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D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D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허위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D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위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빈 종이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1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일 2005. 5. 30.한 변제하겠음, 2004. 10. 30., 서울 용산구 G 차용인 D, 채권자 A 귀하”라고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은 2004. 10. 30. 변제기를 2005. 5. 30.로 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의 사본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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