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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구합5790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1. 5. 5.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한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던 중 2002년 법무부가 시행한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로 2003. 10. 16.부터 2005. 5. 5.까지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하여 왔으나, 체류기간이 지난 2005. 5. 6.부터 다시 불법체류하다가 2013. 6. 25. 수원출입국관리소에 의하여 적발되어 2013. 6. 26.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의뢰되어 있던 중 2013. 8.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9. 16.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0.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4.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신드(Sindh) 주 카라치(Karachi)에서 출생한 자로서 ‘Muhajir Qaumi Movement-Haqiqi’(이하 'MQM-H'라고 한다) 정당의 카라치 지구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는데 2001. 1. 5. ‘Muttahida Qaumi Movement’(이하 ‘MQM’이라고 한다) 정당의 당원들이 MQM-H 정당의 카라치 지구 사무실에 침입하여 총격을 가한 사건(이하 ‘총격사건’이라고 한다)이 발행하였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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