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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04 2014구합127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4. 3. 단기상용 사증(C-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0. 10.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12. 28.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 1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3. 10.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내의 카라치시(Karachi市)에 거주하면서 ‘Awami National Party’(이하 ‘ANP'라 한다)라는 이름의 정당에 가입하여 전체 당원들의 회의 소집, 연락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카라치시에는 ANP와 대립하는 ’Muttahida Qaumi Movement‘(이하 ’MQM'이라 한다)라는 이름의 정당이 있는데, 원고는 2009. 12. 12. MQM 소속 당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였다.

카리치시에서는 2010년경 MQM 당원들이 ANP 당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폭력행위를 일으켜 수백명의 ANP 지지자들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카라치 지역은 여전히 MQM 당원들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ANP 당원인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송환될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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