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8. 9.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여 비전문취업(기호 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다가 2011. 9.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5. 28.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7.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타놀리칸족으로서 카라치시(Karachi市)에서 성장하였다.
원고는 2003년경 Awami National Party(이하 ‘ANP'라 한다)라는 이름의 정당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ANP 당원으로서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세미나 준비, 광고지 배부 등의 일을 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ANP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ANP에 적대적인 Muttahida Qaumi Movement(이하 ’MQM'이라 한다)라는 이름의 정당의 정당원들과 수차례 폭행 사건이 있어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MQM 소속 정당원들로부터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협당할 지경에 처해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는바, 이처럼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정치적 의견을 원인으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 피고는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