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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0 2014구합1181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2. 30.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한 차례 체류기간을 연장하였다가 체류기간 만료 이틀 전인 2012. 4. 23.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거주하는 카라치시는 ‘MQM’(Muttahida Qaumi Movement) 정당의 지지자들과 ‘ANP’(Awami National Party) 정당의 지지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ANP의 일반 정당원이었던 원고의 아버지가 2011. 10. 25. MQM 정당원들로부터 살해당하였고, 원고 역시 2008.경부터 ANP 학생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MQM 정당원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MQM 정당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의 요건 및 증명책임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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