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8. 29.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9.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6.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부터 카라치(Karachi) 지역을 배경으로 한 정당인 MQM(Mohajir Qaumi Movement)의 아파크 아흐메드 그룹(Afaq Ahmed Group)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MQM은 아파크 아흐메드 그룹과 알타프 후세인 그룹(Altaf Hussain Group)으로 나뉘었는데 알타프 그룹 소속원들이 아파크 그룹 소속인 원고에게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알타프 그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