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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2 2014구합223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8. 2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3. 9. 1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8.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12. 1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경 MQM(Muttahida Qaumi Movement) 정당에 가입하여 MQM 정당의 홍보를 하거나 모임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MQM 정당과 적대적인 Awami National Party(이하 ‘ANP'라고 한다) 당원들이 원고에게 전화를 해서 원고가 MQM 당원이라는 이유로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고, 2013. 7. 30.경 및 2013. 7. 31.에는 원고에게 총을 쏘며 살해 위협을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ANP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의 요건 및 증명책임 구 난민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8조 제1항,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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