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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9. 20:0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팡스오페라 과자점 앞 도로를 무거2동 주민센터 쪽에서 신복로타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한 다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8세)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횡단보도 사고로서 상해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변상된 점,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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