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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학성여중 입구 도로를 다운사거리 방면에서 동강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들 수사)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로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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