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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2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0:25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D건물 쪽에서 E약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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