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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14: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7번국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9세)의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L4 부위의 골절 및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등1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횡단보도 사고로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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